"뽀뽀하자!"스타킹 신었어요?…114 안내자에게 성희롱하면 사법처리"

"뽀뽀하자!"스타킹 신었어요?…114 안내자에게 성희롱하면 사법처리"

기사승인 2013-06-03 12:5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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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신음소리를 내거나 뽀뽀하자고 하는 등 114 전화번호 안내자에게 성희롱을 하면 사법처리 받는다.

114 전화번호 안내기업인 KTCS(대표 임덕래)는 상담사 보호와 양질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성희롱 고객에 대해 법적대응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KTCS는 대표적인 감정노동자인 114와 고객센터 상담사들이 고객의 성적인 언행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고객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성희롱 고객 대상 법정대응 프로세스를 정립했다.

이 회사에 따르면 114 상담사 한 명당 2개월에 한번 꼴로 성적인 언어와 행동이 포함된 전화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3개월 동안 전화번호안내와 무관한 300여건의 전화를 했고 “바지 입었어요” “스타킹 신었어요” 등의 질문을 지속적으로 하며 상담사를 괴롭혔다.

B씨는 “뽀뽀하자” “만나줄 수 있냐”고 묻거나 신음소리를 내는 등 상담사에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었다.

성희롱 고객으로 인한 상담사들의 심적 고통이 상당하지만 성희롱은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 하는 친고죄에 해당됐기 때문에 법적 대응을 위해서는 상담사 자신의 신상공개를 감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KTCS는 친고죄 조항이 삭제된 ‘성폭력특별법’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상담사 보호차원에서 회사가 직접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프로세스를 정립, 시행할 예정이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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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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