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법원이 의붓딸을 10여 년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로 기소된 A씨(57)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에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8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8년을 추가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붓딸을 보호하고 양육할 의무가 있는 피고인이 오히려 지위와 형편 등을 이용해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지른 점으로 미뤄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08년부터 최근까지 의붓딸(23)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의붓딸이 초등학생이던 10여 년 전부터 몹쓸 짓을 저질렀으나 2008년 이전의 범행은 공소시효가 만료돼 기소되지 않았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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