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재계는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가 확대된 데 대해 과도한 결정이라며 유감을 나타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법취지상 근로시간면제한도는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에서 축소되는 것이 원칙”이라며 “근로시간면제위원회는 노사 공동의 이해관계에 속하는 활동과 필수적인 노조의 유지관리업무 수행에 필요한 범위를 명확히 해 근로시간면제한도를 점진적으로 줄여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성명을 내고 “조합원 50명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면제한도를 2배 확대하고 재정능력이 충분한 조합원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까지 면제한도를 최대 30% 늘리기로 한 것은 과도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경총 관계자는 “소규모 사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노조 전임자를 두도록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앞으로 한도 조정을 둘러싼 노사간에 불필요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총은 개별 기업이 실정에 맞춰 면제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나가도록 지도할 방침이다.
근로시간면제심의위원회 경영계 위원들도 “현행 근로시간면제한도는 노동계의 요구에 의해 조합 활동에 필요한 시간보다 과도하게 책정돼 있다”며 “근로시간면제제도의 입법취지를 감안해 볼 때 면제한도를 점진적으로 합리적 수준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의견을 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조합원 1000명 이상 대규모 노조에 대해서까지 사업장이 지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이유로 면제한도를 높인 것은 국가경제에 큰 부담을 주는 부당한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조합원 50명 미만의 소규모 노조도 전임자를 둘 수 있게 되면서 중소기업계는 노동력 손실과 인건비 상승을 우려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노조 활동비용은 노조 스스로 부담하는 것이 노사관계의 대원칙이자 현행 노조법의 취지”라며 “이번 결정으로 중소사업장 노조는 유급 전임자 수가 오히려 늘어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중소기업 생산현장은 한 두명의 일손이 간절할 정도로 인력난을 겪고 있어 노동력 손실에 따른 부담이 더욱 커질 것”이라며 “향후 노조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면제 한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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