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2단독 해덕진 판사는 군 생활 중 후임병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상습폭행)로 기소된 A씨(22)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해 판사는 판결문에서 “상당한 기간에 피해자들에게 폭행을 가했고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1년 2월 7일 인천시 해병대 제6여단에 입대한 A씨는 복무 기간에 후임병인 B씨(21)와 C군(19)이 시키는 일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며 폭행했다. 사무실과 창고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줬는데도 행동이 느리다며 주먹과 손바닥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또 먼저 휴가 가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손등을 지져 흉터를 남기기도 했다.
보복이 두려워 참고 견디던 B씨와 C군은 마침내 A씨가 제대 한 달을 남겨둔 지난해 10월 군 수사기관에 A씨의 만행을 신고했다.
군 수사기관은 조사 도중 A씨가 제대하자 사건을 일선 경찰서에 넘겼고, A씨는 결국 상습폭행 혐의로 법정 앞에 서야 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