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경찰청은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해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텔레마케팅 사무실 운영자 권모(4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또 다른 불법 텔레마케팅 사무실 업체 운영자 김모(40)씨와 텔레마케터 정모(50·여)씨 등 일당 44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 등은 지난 2월 18일부터 시중 금융기관을 사칭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 등에게 전화를 걸어 모두 5700명의 개인정보를 수집한 뒤 대출 사기 피의자 등에 건당 1만5000원에 판매하는 등 총 85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월 28일부터 권씨와 비슷한 방법으로 불법으로 수집한 개인정보를 대출업체에 넘기는 조건으로 대출금액의 2∼5% 수수료를 받아 4500만원의 부당한 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권씨와 김씨에게 조작한 인터넷전화 서비스를 제공한 별정통신사 업체 대표 조모(38)씨 등 2곳의 별정통신사 직원 5명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전화 등을 이용해 대출을 유도하는 영업활동을 절대 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전화나 문자가 오면 대출 사기를 의심하는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