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5월 세 차례에 걸쳐 유씨에게서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수도권 주상복합아파트 사업현장과 충청권의 화력발전소·가스저장설 공사 현장의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박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씨는 함바 운영권 수주를 부탁하는 대가로 전·현직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지난 3월 출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