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바비리' 사기행각에 청와대 직원 연루, 청와대 파면 조치

'함바비리' 사기행각에 청와대 직원 연루, 청와대 파면 조치

기사승인 2013-07-16 08:50:01
[쿠키 사회]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함바 비리’ 브로커 유상봉(67)씨의 사기 행각에 청와대 경호실 직원 박모(46)씨가 연루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청와대는 이날 박씨를 파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4∼5월 세 차례에 걸쳐 유씨에게서 1억2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박씨가 수도권 주상복합아파트 사업현장과 충청권의 화력발전소·가스저장설 공사 현장의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접촉한 것으로 보고 조만간 박씨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씨는 함바 운영권 수주를 부탁하는 대가로 전·현직 경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 등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되어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월을 확정 받고 복역하다 지난 3월 출소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전정희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