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을 포함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2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국토부는 앞으로 공신력 있는 부동산개발사업 평가체계를 도입하기로 하고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 평가기관(한국감정원 등)에 민간 평가기관의 부동산개발사업 평가 결과를 재검증하는 기능을 부여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사업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사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국토부는 전망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평가를 받기 원하는 사업주가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신설 규정이 들어있다. 전문기구는 민간 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표준화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해 평가의뢰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하게 된다.
이와 함께 국토부 장관의 부동산개발업 등록 사무 등 17개 사무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한 뒤 같은 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전재우 기자 jwje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