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제천영육아원 행정소송으로 번지나

‘아동학대’ 제천영육아원 행정소송으로 번지나

기사승인 2013-08-02 16:56:01
[쿠키 사회] ‘아동학대’ 논란을 빚고 있는 충북 제천시 제천영육아원이 시의 행정처분을 거부하면서 이 문제가 행정소송으로 번질 전망이다.

시는 영육아원 이사회가 지난 1일 회의를 열어 제천시의 시설장 교체 행정처분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2일 밝혔다.

이사회 측은 조만간 청주법원에 시를 상대로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사회 측은 “훈육 차원의 지도는 있었지만 아동 학대는 없었다”며 “시의 시설장 교체 처분은 지나치게 과한 처벌”이라는 입장이다.

시는 지난달 26일 육아원에 아동학대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함께 ‘8월 2일까지 원장 교체를 매듭 지으라’는 공문을 전달했다. 이는 지난 5월 2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육아원 내에서 아동 학대·감금이 이뤄졌다며 시설장과 교사 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제천시장에게 시설장 교체를 권고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후속 조치 준비에 착수했다. 시는 충북도와 보건복지부 등에 행정처분 미이행 시설에 대한 조치 방법을 질의한 상태다.


시 관계자는 “시설의 이사회가 시의 행정처분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며 “시와 이사회가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해 항소할 경우 시설의 정상화는 늦춰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영육아원은 1963년 미국인 여성 선교사가 방 4칸을 빌려 만든 고아원이 모태가 된 사회복지시설이다. 지난 50년 동안 1234명의 아동을 양육했다. 현재 62명의 원아들이 생활하고 있다.

제천=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홍성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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