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는 최근까지 김씨 가족의 신병처리 여부를 고심하다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김씨와 부인 김옥실씨, 한 살 딸 등 3명의 한국 송환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중 양국 정부는 김씨 가족의 한국 송환 일정 등을 놓고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그러나 함께 탈북한 처제와 처남의 신병처리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 당국자는 “탈북민의 안위와 관련된 사항은 확인해줄 수 없다”며 “정부는 문제 해결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 6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에게 탈북자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한 이후 중국에서 발생한 첫 번째 공개 사례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여러 채널을 통해 김씨 부부와 딸 등 3명이 탈북 후 이미 한국 국적을 취득한 만큼 이 사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안위에 대한 문제라는 입장을 내세워 중국을 압박해 왔다. 정부는 특히 어떤 경우에도 김씨 가족 일행의 북한 송환은 저지한다는 입장 아래 이들 3명에 대해 영사면담을 정식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나머지 김씨 처제와 처남은 한국 국적이 없지만 이들에 대해서도 본인들 희망에 따라 인도적 차원에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중국에 전달했다.
앞서 중국은 지난달 18일 김씨 일행을 체포해 조사 중임을 공식 확인했다. 중국은 당시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사하는 중”이라고 통보했다.
김씨는 2009년 탈북한 뒤 3년가량 한국에 거주했다 지난해 말 북한으로 되돌아갔으나 6월 27일 두만강을 건너 다시 탈북해 중국에 머물다 지난달 초 옌볜(延邊)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됐다. 김씨는 지난 1월 북한에서 북한 체제를 선전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다.
탈북자 지원 단체들은 김씨 가족의 재입북 경위와 관련해 김씨가 북한에 남아있는 처제 등 가족을 한국으로 데리고 오기 위해 노력했으나 1인당 700만~1000만원의 브로커 비용을 마련할 수 없어 직접 입북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