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노우피크, 가격인하 부담 판매점에 떠 넘겨

스노우피크, 가격인하 부담 판매점에 떠 넘겨

기사승인 2013-08-21 11:05:01

일부 판매점 ‘최대 4000만원 손실’ 반발

[쿠키 생활] 스노우피크코리아가 환율 하락폭을 감안해 오늘(21일)부터 25개 상품에 한해 가격을 인하한다. 하지만 판매점에서 이미 매입한 제품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취도 취하지 않고 가격 인하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판매점들은 가격 인하 생색은 본사가 내고 부담은 판매점에 떠 넘겼다고 비난하고 있다.

A 판매점 사장은 “이미 매입한 물품에 대해서도 할인이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보유한 재고를 계산해보니 대략 2500만원정도 손해가 발생했다”며 “다른 판매점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적게는 1000만원, 많게는 4000만원까지 손해를 본 곳도 있다”고 말했다. 판매점에는 지난 19일부터 인하된 가격으로 제품을 출고했다.

게다가 스노우피크코리아는 판매점들에게 가격 인하를 통보하기 불과 3일 전인 지난 5일 메일을 통해 입고제품이 있다며 판매점들에게 제품 주문을 받았다. 그 입고제품 리스트를 살펴보면 이번에 가격 인하를 결정한 제품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 이에 A씨는 “가격 인하 통보 3일 전에 주문을 받은 건 재고 처리와 할인 부담을 판매점에게 떠넘긴 게 아니냐”며 스노우피크코리아의 도덕성을 비판했다.

불만이 있기는 소비자 역시 마찬가지다. 캠퍼 B씨는 “엔저 현상으로 가격을 인하하는데 전체 품목이 아니라 왜 일부 품목만 해당되는지 모르겠다”고 의문을 표시했다.

스노우피크코리아 홈페이지에 올라온 공지에 따르면 한국 소비자가격은 일본 소비자가격에 15%의 부대비용이 붙어 산출된다.

하지만 일본 소비자가격에는 일본 내 물류 유통비나 소매점 마진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한국으로 수입되는 제품에 이 비용이 포함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공개된 서울 YMCA 조사 결과에서 스노우피크 일부 텐트의 일본 판매 가격이 77만원인데 반해 한국 평균 소비자가격은 148만원으로 약 2배 가까이 비쌌던 이유도 이러한 산출법에서 기인한다.


업계 관계자 C씨는 “한국으로 직수입되는 제품인데 도매가격도 아닌 소비자가격에서 부대비용과 세금이 가산되는 건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스노우피크코리아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수차례 취재를 시도했지만 정확한 답변을 얻지 못했다. 스노우피크코리아 측은 전화통화에서 “8월 21일부터 가격이 인하되지만 기존 딜러들에게 사전에 공지된 사항이고, 매장에다 가격 인하 예정이니 고객들에게 구매를 자제시키도록 했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늘어놨다. 또 언제 매장에 (가격인하) 공지가 나갔느냐는 질문에는 “안 알려줘도 될 거 같다. 알아서 하시라”고 답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 난 기자 nan@kukimedia.co.kr
김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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