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도형)는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침입해 여자친구의 남동생(13)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군(18)에 대해 징역 장기 8년, 단기 6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우발적 범행인데다 피고인은 소년범으로 앞으로 만회할 기회가 많다”면서 “다만 그것만으로 용서를 구하기에는 유족들의 고통이 너무 커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군은 지난 4월 27일 오전 5시50분쯤 진천군 진천읍 전 여자친구 B양(17)이 살고 있는 아파트 1층 베란다로 침입,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남동생을 목을 졸라 기절 시킨 뒤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경찰 조사결과 A군은 사건 당일 B양의 집을 찾았다가 B양 아버지로부터 ‘더 이상 만나지 말라’는 말을 들은 뒤 이에 앙심을 품고 아버지를 살해하기 위해 다시 B양의 집을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군은 B양의 아버지가 잠들어 있자 범행을 포기하고 집에서 몰래 빠져나가려 했지만 이를 남동생에게 들키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진천=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춘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