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광부는 현행법상 규정이 모호한 캠핑장업을 관광진흥법에 흡수·통합해 캠핑장 운영자 및 캠핑장을 이용하는 국민들의 불편을 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 캠핑장업은 관광사업의 한 종류로 분류돼 문광부가 관할하는 관광진흥법의 ‘관광객이용시설업’, ‘자동차야영장업’(오토캠핑)의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야영장은 청소년보호법을 관할하는 여성가족부 소관이며, 관광농원 야영장과 휴양림 야영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관할이다. 캠핑장의 환경 및 여건에 따라 각기 다른 법 규정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다.
문광부 관광산업과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중 캠핑장업을 관광진흥법 내 하나의 업종으로 둘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조율하고 있다”며 “(문광부 산하) 문화관광연구원에서 캠핑장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법제화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광부 관계자는 또 “우후죽숙 난립한 민간 캠핑장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면서 “캠핑장 등록 및 허가 등 캠핑장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하고 국민여가로 떠오른 캠핑을 보다 활성화시켜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최근 해외 정책 사례 등 캠핑장업 관련 자료를 수집 중인 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법률 전문가 등과 논의해 가장 적합한 형태의 캠핑장 육성 및 관리를 위한 법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며 “이는 추후 법률안 개정 및 입안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캠핑장업 제도 정비의 필요성은 그간 꾸준히 제기돼 왔다. 캠핑붐을 타고 무분별하게 늘어난 민간 캠핑장의 수는 전국적으로 600여곳에 달하지만 시설 및 안전 기준이 없어 캠핑 저변 확대를 가로막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심형석 사단법인 캠핑아웃도어진흥원 원장은 “제도 정비를 통해 캠핑 인프라 구축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등록조차 안 된 수많은 캠핑장을 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보호하고 실질적인 안전 및 환경에 대한 기준도 바로 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성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