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김형근 전 교사 파기환송심서 유죄

‘국보법 위반’ 김형근 전 교사 파기환송심서 유죄

기사승인 2013-09-30 17:22:01
[쿠키 사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전직 교사에게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전주지법 제4형사부(부장판사 강상덕)는 학생들을 데리고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에 참가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상 찬양·고무) 등으로 기소된 전직교사 김형근(53)씨에 지난 27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중·고등학교 교사로서 반국가단체인 북한 공산집단 활동에 동조하거나 이적표현물을 취득·반포·소지해 국가 존립을 해하고 사회혼란을 초래할 위험성이 커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5년 전북 임실 관촌중 교사로 재직할 당시 학생과 학부모 등 180여명과 함께 순창 회문산에서 열린 ‘남녘통일 애국열사 추모제’ 전야제에 참가하고 평소 이적표현물을 소지해 각종 행사에서 전파한 혐의로 2008년 1월 구속됐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행사 참가 자체로 국가 존립 및 안정과 자유민주주의 정통성을 해칠만한 실질적 해악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 판결했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올해 3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전주=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김용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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