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13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실에 제출한 교원징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해 5월까지 각종 성범죄로 징계받은 123명 중 해임·파면 등 중징계를 받은 교사는 43명에 불과했다. 80명은 정직·감봉·견책 등 낮은 수준의 처벌을 받았다.
2011년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전남의 공립중 교사는 정직 1개월 후 교단에 복귀했다. 지하철에서 몰래 여성을 촬영해 성추행한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는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성매매가 적발된 대구의 초등학교 교사도 감봉 1개월의 경징계를 받았다. 아동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경남의 중학교 교사는 견책이라는 가장 낮은 징계를 받았다.
같은 기간 징계받은 전체 교원은 모두 1778명으로 조사됐다. 그중 징계받은 교장과 교감도 416명에 달했다. 징계 사유로는 음주운전(441명), 금품수수(220명), 성추행·강간 등 성범죄(123명)가 전체의 44%를 차지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징계받은 교사 64%가 견책에 그쳤다. 금품수수는 액수에 따라 징계가 달라져 60% 이상이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서울의 초등학교 교사는 2224만원을 받았으나 감봉 3개월의 징계가 나왔다.
주 의원은 “‘성범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성추행·성희롱 등을 저지른 교사는 해임하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지혜 기자 jh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