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 겸 예결특위 위원인 문병호(민주당, 부평갑)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 예산집행 결산심사를 위해 기재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기획재정부 예비비 중 국가정보원 사용 예산 결산 내역’을 분석한 결과 기재부 예비비 중 국정원 활동비는 3750억원이 책정돼 3690억원이 집행되고, 60억원이 불용됐다.
지난 5년간 기재부 예비비로 편성된 국정원 활동비 총액은 1조7897억원으로 이중 1조6937억원이 집행되고, 960억원이 불용됐다. 집행기준으로는 연평균 3387억원이 쓰인 셈이다.
국가정보원의 숨겨진 활동비는 경찰청에도 있었다. 문병호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경찰청 특수활동비 중 국가정보원 사용 예산 결산내역’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경찰청은 국정원 활동비로 4134억원을 책정해 4007억원을 집행하고, 24억원은 이월했으며, 123억원을 불용했다. 예산기준 연평균 827억원이고, 집행기준 연평균 801억원을 쓴 셈이다.
문 의원은 “타 부처 예산에 숨겨진 국정원 예산은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기무사령부, 정보본부 특수활동비에도 있고, 해양경찰청 기획특수활동비에도 포함돼 있다”며 “이들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의 자료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관련 특수활동비 결산내역 제출을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문의원은 이어 “국정원은 국민의 통제를 받아야 할 국가기관이면서도 특수활동이라는 이유로 연 1조원이 넘는 혈세를 어떤 목적과 사업에 사용하는지 국회조차 알 수 없는 치외법권을 누려왔다”며“국정원 예산과 결산 심사도 정보위원회 심의로 대체할 것이 아니라 국회 예결위도 심의해서 국회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 운영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수활동비는 정보 및 사건수사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국정 수행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로 수령자가 서명만 하면 사용처를 보고하지 않아도 되고, 영수증 없이도 사용할 수 있어 이른바 ‘묻지마 예산’으로 불리고 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