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병호(민주당·부평갑) 의원에 따르면 법령에 규정된 대공심리전 담당부처는 문화체육관광부로 나타났다.
문 의원은 “정작 담당부처는 대선기간 중 조용했는데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가 법적 근거도 없이 활동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국가정보원법의 시행령에 해당하는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대통령령) 제5조에는 ‘대공심리전에 관한 사항’과 ‘대공 민간 활동에 관한 사항’을 문화체육관광부 고유 업무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국가정보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는 국정원법과 국군사이버사령부령(대통령령)에 대북심리전 또는 대공심리전을 담당 임무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그동안 ‘담당 업무가 맞느냐’는 논란이 지속돼 왔다.
‘정보 및 보안업무 기획·조정규정’은 1981년 전두환 정권이 중앙정보부를 폐지하고 국가안전기획부를 신설하면서 제정된 것으로 처음부터 대공심리전 업무가 문화공보부 고유 업무로 규정돼 있었다. 냉전시대인 1980년대의 경우 문화공보부가 반공영화, 반공만화 등에 대한 제작지원이나 배포 등을 주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감안해 대공심리전을 문화공보부의 업무로 규정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문 의원은 지적했다.
문 의원은 “정부기관은 법령으로 규정된 담당 업무의 범위 안에서 사무를 집행할 수 있다”며 “국정원이나 국군사이버사령부도 당연히 법령에 규정된 고유 업무 범위 안에서 사무를 집행해야지 이것저것 다 하고 싶다고 맘대로 끼어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