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김상동) 심리로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정모(29)씨는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길 원하느냐”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정씨의 국선변호인은 “범행 동기와 범행 과정 등 경찰과 검찰 수사에서 기억이 안 나 일부 진술하지 못한 감춰졌던 부분을 밝히고 속죄하기 위해서”라고 국민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죄를 덜려는 취지로 비칠까 걱정된다”며 “오히려 불리할 수 있음에도 신청하는 이유는 피고인이 못했던 말을 재판과정에서 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검찰 측이 열거한 존속살해 등의 혐의와 관련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공소사실 인정 여부를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인정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검찰 측과 변호인은 증인 신청과 증거 조사를 위해 2차 공판준비기일을 잡아달라고 요청,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정씨가 혐의 사실은 모두 인정한 만큼 2차 공판준비기일 후 열릴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양형만 다투면 될 것 같다고 판단했다.
이날 짧게 깎은 머리에 황토색 수의를 입고 재판장에 출석한 정씨는 수척한 얼굴로 시종일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씨는 지난 8월 13일 오전 10시쯤 인천시 남구 용현동에 있는 어머니 김모(58)씨의 집에서 김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밧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같은 날 오후 8시쯤 퇴근 후 어머니의 집에 온 형(32)에게 수면제 4∼5봉지를 탄 맥주를 마시게 한 뒤 같은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아내 김모(29)씨와 함께 강원도 정선과 경북 울진에 훼손한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각각 유기했다. 이들은 도박 빚에 시달리다가 어머니 김씨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아내 김씨는 경찰에 시신을 유기한 장소를 지목한 뒤 공범으로 몰리자 지난 9월 26일 억울함을 호소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긴 채 자택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어머니 김씨와 장남은 지난 8월 13일 인천에서 실종됐다가 40일 만에 시신으로 발견됐다.
정씨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25일 오후 2시 인천지법에서 열린다.
인천=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