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성형 풍조 확산에 따른 무분별한 조기 성형수술의 부작용을 막고자 올해 초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은 성형부위에 따른 연령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수술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호주 뉴사우스웨일주와 중국 광저우, 타이완 등 일부 국가에서는 청소년 성형을 이미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08년에 청소년 대상 성형수술 금지법안이 의회제출 된 바 있다. 이탈리아 정부도 2009년 18세 이하 소녀의 가슴성형수술 또는 다른 성형수술의 금지법안을 입법화할 예정임을 밝힌 바 있다.
이 같은 추세에도 불구하고 국내 한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성형 규제와 금지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갖는 사람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초 드림성형외과가 미성년자 성형규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본인의 자유이므로 금지할 필요가 없다’라는 답변이 59.8%로 나타나 금지해야 한다는 응답보다 높았다.
인터넷 상에서도 미성년자의 성형규제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하는 경우가 많다. 한 온라인 토론카페에서는 성형을 통해 외모 콤플렉스를 없앰과 동시에 자신감을 얻을 수 있는 행복추구권을 침해 당할 수 있다는 것이 주된 이유다.
김영준 드림성형외과 본원 원장은 “신체발육이 끝나지 않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형은 자라면서 뼈가 기형으로 바뀌거나 우울증 같은 부작용, 재수술 유발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주변 분위기에 휩쓸리지 말고 전문의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