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은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이 군수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법원 측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전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공주구치소에 입감돼 있던 이 군수는 이 상태에서 계속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수사 당국은 이 군수가 청양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 과정에서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수의계약 대가로 5000만원을 군청 직원을 통해 건네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군수는 그러나 그동안 기자회견과 직원회의 등을 통해 결백을 주장해 왔다.
이 군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들어서면서는 취재진을 통해 “청양군민께 죄송스럽다”면서도 “모든 과정을 지켜봐 달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앞서 경찰은 외국체험관광마을 공사 과정에서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된 청양군청 소속 공무원 A씨(52)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군수에게 돈이 흘러간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경찰은 지난 8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A씨를, 한 달 뒤에는 자재 납품업자로부터 1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공무원 B씨(37)를 각각 구속했다.
검찰 수사 후 기소돼 재판을 받는 이들 공무원 2명에 대한 속행 공판은 오는 6일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진행된다.
공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