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관련법 목적조항에 ‘인권보호’ 명시

성폭력 관련법 목적조항에 ‘인권보호’ 명시

기사승인 2013-12-04 16:42:00
남윤인순 의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쿠키 건강] 성폭력 관련 법률의 목적에 ‘인권증진’과 ‘인권보호’를 명시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남윤인순 의원(민주당)은 3일자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목적 조항에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국민의 ‘인권증진’을 각각 명시한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4일 밝혔다.

남윤인순 의원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피해자 등에 대한 인권보호를 위해 ‘피해자와 신고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의 배려’ 등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목적규정에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 보장’, ‘건강한 사회질서 확립’만 있을 뿐”이라며 “피해자의 ‘인권 보호’가 명시돼 있지 않아 이를 명시함으로써 법률의 목적을 분명히 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동시에 발의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성폭력 범죄의 예방을 위해서는 실질적인 남녀평등과 인권의식 확대 등이 뒷받침돼야 하고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피해자의 인권증진을 기본 바탕으로 실시돼야 함에도 현행법은 그 목적을 피해자의 보호·지원만으로 한정하고 있어 ‘국민의 인권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명시한다”는 것이 개정이유로 설명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윤형 기자 vitamin@kuki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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