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발찌 차고 또… 동거녀 딸 수면제 먹여 성폭행 시도한 40대 구속

전자발찌 차고 또… 동거녀 딸 수면제 먹여 성폭행 시도한 40대 구속

기사승인 2013-12-05 13:35:00
[쿠키 사회] 법원에서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받은 40대가 동거녀 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 하려다 현행범으로 구속됐다.

대전 동부경찰서는 5일 A모(44)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동거녀 딸 B양(14)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8시10분쯤 대전 효동의 한 모텔로 동거녀 딸 B양을 유인한 뒤 다량의 수면제를 먹였다. B양은 졸음이 오자 어머니에게 “삼촌이 모텔에 데려와 약을 먹이며 자라고 한다”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이를 수상히 여긴 어머니의 신고로 A씨는 현장에서 검거됐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2009년 미성년자의제강제추행죄로 3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후 ‘소급형기종료’자로 지정돼 3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라는 법원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급형기종료는 유죄판결이 확정돼 형기를 마친 사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헌법재판소는 이 같은 소급적용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A씨가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면제를 먹게 하는 등의 정황상 범행 의도 등이 인정돼 아청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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