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부경찰서는 여직원들을 노래방으로 데려오지 않고 왜 돌려보냈냐며 직장동료를 폭행한 혐의로 대기업 협력업체 직원 김모(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10일 오후 9시20분쯤 울산 일산해수욕장 인근에서 직장동료와 회식을 한 후 여직원 2명에게 노래방에 갈 것을 요구했다. 이때 부하직원 이모(33·남)씨가 여직원들을 집으로 보내자 김씨는 이씨의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는 부하직원 이씨가 마음대로 여직원들을 보내 홧김에 때렸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