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환자의 의약품 처방정보 유출혐의로 검찰 압수수색

약학정보원, 환자의 의약품 처방정보 유출혐의로 검찰 압수수색

기사승인 2013-12-12 02:37:01

[쿠키 건강] 약학정보원이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 관련 개인정보관리법 위반 혐의로 11일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약학정보원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협회, 한국의약품도매협회 3개 단체가 출연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법인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을 통해 수집된 정보를 유출한 협의로 이번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학정보원은 약사회원들에게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환자들의 처방전 정보, 즉 개인신상정보를 비롯해 처방의약품 등을 기입해 환자의 약값계산 및 보험급여를 청구토록 되어 있다.

이러한 정보는 환자의 처방패턴, 많이 처방받는 의약품 등으로 가공이 가능한데 문제는 제약사들에게 영업자료로 가공해 판매하는 정보제공업체에게 넘어갔다는 혐의로 검찰이 조사에 들어간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의 동의 없이는 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데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약학정보원이 수집된 자료를 넘겼다는 이번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는 더욱 파장이 예상된다. 약학정보원의 가장 큰 업무 중 하나인 PM2000이 신뢰를 잃을 경우 약학정보원 존립 자체가 위협을 받을 뿐 아니라 약국 역시 환자의 신뢰를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현재 약국청구프로그램 PM2000은 전체약국의 52%인 1만1000여개약국이 가입되 있는데 보유정보량은 짐작조차 어렵다.

약학정보원 관계자는 “사건의 핵심은 정보원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 검찰에서 프로그램과 관련해 조사협조를 요청했다”며 “약학정보원은 피해자 신분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PM2000 관련 관리소홀로 인한 개인정보관리법 위반 여부에 확인협조요청 수준이며, 직원 2명이 참고인 조사차원으로 검찰에 출두한 상황이다”라며 “검찰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만약 무혐의로 밝혀질 경우에도 이미지에 큰 피해가 우려된다”며 사건의 중심으로 약학정보원이 거론되는데 우려를 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kioo@kukimedia.co.kr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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