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여성듀오 다비치의 멤버 강민경의 합성사진을 유포한 네티즌들에게 단죄가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성수제 판사는 12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된 김모 씨 등 2명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했다.
김씨 등은 지난 3월 인터넷 포털사이트 카페와 블로그에 ‘강민경 스폰 사진’이란 제목으로 합성사진을 올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강씨의 합성사진을 올리면서 ‘강씨인지 모르겠지만 옆모습이 비슷하다’, ‘얼굴이 비슷한 사람일 수 있으니 너무 믿지 말라’ 등의 글을 함께 작성했더라도 그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 등이 비록 사진의 주인공이 강민경이라고 단정적인 표현을 하지 않았지만 대중들에게는 합성사진의 주인공이 강민경이라고 암시됐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연예인은 좋은 이미지를 갖기 위해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타인의 불법적인 행위로 이미지가 훼손됐을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면서 “그로 인해 느끼는 정신적 충격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