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경찰청은 13일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인천 서구청 과장 A씨(50·5급)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인천 동춘동 한 호텔 지하 1층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여종업원과 고급 외제차를 타고 인근 모텔로 이동해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제보를 받고 현장을 단속하다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내가 술이 너무 취하자 후배가 (유흥업소) 여직원에게 여관방에 재우라고 해 그 여직원이 나를 재웠다”면서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환경 위반사범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할 수 있는 특별사법경찰관을 겸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가 환경 관련업체 등으로부터 성접대와 향응을 받았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동석자에게 술값의 일부로 현금 50만원을 줬다”고 주장함에 따라 뇌물수수 혐의도 추가됐다.
경찰은 이 유흥업소에 인천 지역 공직자와 사회지도층 인사가 다수 출입했다는 첩보와 인근 모텔 입구에서 확보한 CCTV 영상을 토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은 업소에서 확보한 영업 장부를 토대로 매출전표 대조작업을 벌인 후 조만간 혐의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