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박태안 영장전담판사는 23일 오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국철도노조 대전지방본부 조직국장 고모(45)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이뤄졌고 증거 인멸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지난 20일 오전 대전 대덕구 덕암동 자신의 집에서 체포됐다.
앞서 대구지법 안동지원은 지난 22일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철도노조 조합원 윤모(47)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대전=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