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투표 독려를 위해 확성장치·녹음기·녹화장치를 사용하거나 현수막을 설치하는 행위 및 어깨띠와 이름표 착용 등을 금지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한 투표소로부터 100m 이내에서 투표를 권유하거나 유권자 집을 직접 방문해 투표를 독려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선거 당일 투표 독려 행위가 사실상 특정 정당·후보자의 선거운동으로 변질되는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를 막는다는 취지다. 다만 투표 ‘인증샷’을 비롯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투표참여 권유는 현행대로 계속 허용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법제사법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이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부터 이 규정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