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부경찰서는 가출한 여학생 2명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김모(2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 9일부터 김모(15)양 등 2명을 승용차에 태워 데리고 다니며 광주 지역 숙박업소 등에서 성매매를 시킨 뒤 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이용해 김양 등의 정보를 빼낸 뒤 협박해 성매매를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양 등이 “몸이 아파 더 못하겠다”고 하자 성매매 사실을 가족과 친구들에게 알리겠다고 협박했다.
경찰은 김양 등과 성관계를 맺은 남성들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