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음주운전 예방에 솔선수범해야 할 경찰관이 특별 단속 기간에 사고를 낸 만큼 중징계가 불가피하다”며 해임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이 경위는 지난해 12월 25일 오전 1시10분쯤 청주시 상당구 1순환로(용암동) 일원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 정차한 택시를 들이받았다.
사고 당시 이 경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농도 0.113%의 만취 상태였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