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6일 시험과 취업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학내 복도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대학생 A씨(24)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2일 오후 5시50분쯤 부산 모 대학교 남자화장실 입구에서 B씨(22·여)가 지나가자 바지와 속옷을 내린 후 자위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한 여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 교내 CCTV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취업을 하지 못하고 학과 시험을 잘못 본 것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이 같은 짓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A씨는 경찰에서 “바지를 내렸을 때 공교롭게 여학생이 지나갔을 뿐 고의성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