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씨는 지난해 9월 16일부터 최근까지 주부나 대학생 등에게 화장품을 판매한다고 속여 3만5000원씩 송금 받고 연락 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소액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 귀찮아서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노리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장씨는 피해자들에게 “대포 통장을 사용하고 있어 날 못 잡을 걸” 등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기며 조롱했다가 검거됐다.
경찰은 피의자가 사기 범행에 사용한 계좌명의자 남자친구 이모(33)씨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적용해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통장에 입금된 사람 대부분이 소액이라 경찰에 신고하지 않아 피해자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