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관계자는 6일 “정당한 절차를 밟아 교과서를 선정하고서 부당한 외부 압력에 의해 선정된 교과서를 바꾸지는 않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조사원을 보냈다”면서 “이번 특별조사는 ‘교학사 구하기’를 위해 나선 것이 아니라 일선 학교의 선택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 결과 명백하게 부당한 압력에 의해 기존 교과서 채택 결정이 철회된 것으로 나타나면 이후 어떻게 할지는 법률 자문을 통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