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가수 이승철이 음원 무단사용 혐의로 자신을 고소한 연예기획사 코어콘텐츠미디어에 대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맞고소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코어 측은 음원을 정산 받은 데이터를 일부 공개한다며 자료를 제시해 진흙탕 법정공방을 예고했다.
이승철과 그의 매니지먼트사 백엔터테인먼트의 법률대리인은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어콘텐츠미디어의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행위에 대하여 엄중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백엔터테인먼트는 음원을 무단으로 사용한 사실이 없으며 유통사인 CJ E&M으로부터 음원정산을 받은 사실도 없다”고 반박했다.
또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이승철이 연예인이라는 약점을 이용해 위법행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명예훼손죄 및 무고죄로 고소할 것이며 향후 위법행위가 지속될 경우 그에 대하여도 민·형사상 강력한 법적 조치를 즉각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측 간 저작권 문제가 처음 알려진 것은 지난 6일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이승철과 백엔터가 음악저작물을 무단으로 불법 사용했다”면서 보도자료를 내면서부터다. 당시 코어 측은 “자체 제작한 드라마 에덴의 동쪽 OST인 ‘듣고 있나요’와 영화 ‘슬픔보다 더 슬픈 이야기’의 OST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를 승인 없이 불법 사용해 이승철 10집 리패키지 앨범 발매 및 판매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승철 측에서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자 코어 측은 지난 14일 이승철과 매니지먼트사 백엔터테인먼트를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 소식을 접한 이승철 측은 15일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유통사 CJ E&M으로부터 정산을 받은 10집에 대하여는 음원 사용에 동의 했음을 코어콘텐츠미디어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같은 앨범을 편집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에 대하여 음원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 또한 10집 리패키지 앨범이 2009년 9월 발매된 지 4년 4개월이 지난 지금에 와서 마치 리패키지 앨범의 존재를 처음 알았다는 듯이 음원의 무단사용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유통사로부터 음원정산을 받았는지는 수사를 통해 쉽게 밝혀질 사안으로 코어콘텐츠미디어 측은 백엔터테인먼트가 음원정산을 받지 않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보도자료를 통해 배포하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승철 측이 반박해 오자 코어 측은 이날 오후 백엔터테인먼트가 CJ E&M으로부터 ‘듣고 있나요’와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2곡에 대한 음원을 정산 받은 데이터를 일부 공개하며 이승철 측의 주장은 틀렸다고 재반박했다. 이 자료에는 음원 코드와 정산수량, 매출액, 음원이용료 등이 담겨 있다.
서로의 주장이 엇갈려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되는 가운데 네티즌들은 “일단 지켜봐야 할 듯”, “폭로전으로 번지는 건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