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7일 KT ENS 직원 김모씨와 이 회사에 물건을 납품한 업체 직원들이 사기에 이용한 특수목적법인(SPC)이 최소 10곳에 달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김씨 등이 관계된 SPC가 전날 파악한 9곳보다 한 곳 더 연루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금도 이들이 관계된 SPC를 찾고 있다”며 “SPC가 추가된다면 사기 규모는 3000억원보다 더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전날 금감원과 경찰은 김씨 등이 통신장비를 납품받은 것처럼 문서를 꾸며 100여차례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을 받아간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거액 대출을 받으면서 SPC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김씨 등은 대출을 받기 위해 위조한 가짜 외상매출채권을 SPC에 넘기고, SPC는 이를 이용해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 일당이 본인 이름으로 대출을 계속 받을 수 없어 SPC라는 제도를 악용했다. 은행의 신뢰를 유지하면서 동일인 여신한도를 피한 것이다. 이런 수법 때문에 김씨 등이 관계된 SPC가 발견될수록 사기대출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다.
SPC와 함께 범행에 이용된 외상매출채권에 대해서도 금융당국이 조사를 확대한다. 외상매출채권은 물품납입대금을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어음결제 제도다. 구매기업이 판매기업에게 물품 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면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금 상환은 구매기업이 한다.
금감원은 이번에 피해를 입은 하나·NH농협·KB국민은행뿐 아니라 나머지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등의 외상매출채권 대출 관행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사태처럼 문제가 있다면 직접 검사에도 돌입한다.
한편 피해액에 대한 책임 문제는 KT와 은행 간의 주장이 엇갈려 금감원도 정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약관계와 법리적 문제를 꼼꼼히 따져봐야 안다”며 “현재로선 어느쪽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