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정례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측은 방위비분담 협정 미발효시 한국인 근로자에게 오는 4월 1일부터 강제 무급휴가를 발동할 수밖에 없다고 우리 측에 여러 차례 설명해 왔다”며 “정부는 조속한 국회 비준을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군 측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으로는 3월 말까지만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비준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 방위비분담협정이 발효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주한미군에 올해분의 방위비 분담금을 줄 법적 근거가 없어지고, 여기에서 지급돼야 할 8500여명의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 임금도 줄 수 없게 된다. 한국인 근로자 1명 임금의 71%는 우리 정부가 지급하는 분담금에서, 나머지 29%는 미국 정부가 자체 예산으로 부담한다. 미국은 협상 때부터 최근까지 우리 정부에 협정 발효가 늦어지면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 휴가를 보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전달한 상태다.
또 비준 지연으로 군수 및 군사건설 사업계획 수립이 늦어지면서 주한미군 관련 시설 신축 및 개·보수 작업을 맡고 있는 우리 중소기업들의 조업 중단, 최악의 경우 도산까지 일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주한미군에 지급하는 방위비 분담금의 90% 이상이 다시 우리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돌아오는 시스템”이라며 “협정 발효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근로자와 우리 기업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준동의안은 2월 초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심사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다음 임시국회 회기인 4월에서나 가능하다는 얘기다. 외통위 법안심사소위는 당초 26일 열릴 것으로 예정됐으나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무산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