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1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지방세 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2년 이상 사업을 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지방으로 이전하면 7년간 지방세를 100% 면제받고, 이후 3년에 대해서도 50%의 감세 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경북 구미시, 경남 김해시, 강원 횡성군처럼 도시화가 상당부분 진행된 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면세 폭이 처음 5년간 100%, 그 후 2년간은 50%로 조정된다.
개정안에는 또 마이스터고 같은 특수목적고 졸업자를 군 제대 후 2년 안에 복직시킨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근로자의 출신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로 지정된 특목고여야 한다.
아울러 법무부는 부채 규모가 30억원 이하인 중소기업에게 현행보다 적은 비용으로 신속하게 재기의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한 간이회생절차 도입 등을 담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