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북한제재위원회는 11일 북한이 핵·미사일 및 기타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을 지속해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의 전문가패널 연례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우선 지난해 7월 불법무기를 싣고 이동하다 파나마 당국에 적발된 청천강호 사건과 관련, 북한이 화물 은닉을 위해 비밀 지침을 하달하고 비밀 암호를 사용하고 선박 자동위치확인시스템을 꺼놓아 선박 위치를 숨겼다고 밝혔다. 또 청천강호에선 지대공 미사일 트레일러 6개와 조립 전의 미그-21기 2대가 적재된 컨테이너 25개 등이 실린 것으로 확인됐으며, 이는 2006년 이후 국제무대에서 차단된 북한 관련 최대 규모의 무기거래 적발 사례라고 전했다. 청천강호는 북한 국토해양성 해운관리국이 관리하고 있으며, 쿠바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청천강호에 선적된 무기 및 관련 물자의 수송 계약 작성에 관여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아울러 지난해 10월 중국 단둥 무역박람회에 참석했던 ‘조선연합기계무역회사’는 안보리 제재 대상인 ‘조선연하기계합영회사’의 가명으로, 이 회사 이름도 제재명단에 추가 등록할 것을 권고했다. 또 북한은 미얀마는 물론 에리트리아 탄자니아 에티오피아 우간다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무기 협력 가능성도 있다고 전했다. 유엔 안보리 산하 북한제재위의 전문가 패널은 한국을 포함해 8개국 8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패널은 2010년부터 매년 연례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남혁상 기자 hsna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