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차명계좌 정리하라""

"금감원 "증권사 임직원 차명계좌 정리하라""

기사승인 2014-03-12 22:42:01
[쿠키 경제]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임직원들의 차명계좌 정리를 지시하기로 했다. 본인 이름이 아닌 고객 명의 등으로 주식·선물·옵션 등을 거래할 경우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12일 “다른 사람 이름으로 금융투자 거래를 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증권사 자체적으로 점검을 강화해 근절하라고 지시를 조만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증권사 임직원은 본인 명의의 1개의 계좌만 운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내용은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하지만 증권업계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증권사에서는 회사 내 실적과 캠페인을 채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차명계좌를 이용해 투자하곤 했다. 또 증권사 임직원에게 계좌 자체를 일임하는 고객도 종종 있다. 지난해 IBK투자증권과 KDB대우증권 직원들이 불법으로 차명계좌를 운용하다 무더기로 적발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최근에는 부국증권 한 임원이 다른 증권사에 어머니와 부인 명의로 계좌를 만들고 주식·옵션 등을 거래하다 들통 나기도 했다.

금감원은 증권사 임직원들이 자체적으로 계좌를 정리할 수 있도록 교육하라고 지시할 계획이다. 컴플라이언스 업무 강화도 주문할 생각이다. 컴플라이언스는 증권사들이 불공정거래나 불건전매매를 사전에 막기 위해 법이나 규칙 위반을 하지 않도록 하는 업무다.

금감원은 유예기간을 두는 대신 이후 적발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분명히 불법인데도 신고절차가 복잡하고 관행이 있어서 몰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일이 빈번했다”며 “정리기간을 따로 정하진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진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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