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시 전·현 공무원들 영장

선거법 위반 혐의 광주시 전·현 공무원들 영장

기사승인 2014-03-14 20:37:00
[쿠키 사회] 광주지검은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광주시 전·현직 공무원 3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직인 A씨는 강운태 광주시장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 등이 담긴 보도자료를 인터넷 언론 등에 배포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현 계약직 공무원 2명은 해당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민주당 경선에 대비해 당원 수백여 명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원은 다음주 초 이들에 대한 영장 실질심사를 해 증거인멸, 도주우려, 혐의경중 등을 판단할 방침이다.

검찰은 강 시장에게 유리한 내용의 보도자료 배포와 관련, 광주시 선관위의 고발을 접수한지 하루 만인 지난달 13일 시청 대변인실 뉴미디어실과 피고발인의 집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10여명의 전·현직 공무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정수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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