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에 따른 가금류 살처분 보상 문제가 논란이 일고 있다. 예방적 살처분에 동참해도 AI 양성 판정이 나오면 보상금이 감액되기 때문이다.
16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만약 농가가 발병증상을 처음으로 확인한 후 신고를 마치고 필요한 조치를 모두 취할 경우 기준시세의 80%를 살처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 신고를 하지 않은 농가에서 AI가 확인될 경우 손실액의 20%밖에 보상받지 못한다.
보상금 총액 중 국비 80%를 제외한 20%는 지방자치단체 몫이다. 충북도의 경우 살처분 농가 102곳(174만4000여마리)에 대해 지급할 보상금이 125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이 취약한 지방재정으로서는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144개 유형에 달하는 AI 바이러스 백신을 각각 만들어 병아리나 새끼오리에 접종할 수 없다. 이 때문에 AI 매개체인 철새가 도래하는 겨울철에는 가금류 입식을 중단하는 ‘겨울철 휴업제’를 도입하자는 얘기가 나온다. 12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오리·닭 사육을 중단하면 AI 파동은 자연스럽게 수그러들 수 있기 때문이다.
충북도는 이런 농장의 가금류 입식을 겨울철에 중단시키는 대가로 휴업 보상금을 지급해도 20억원이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올해 보상금 추정액 125억원의 6분의 1 수준이다.
철새 서식지 주변에 가금류 입식을 제한하고 농장 간 거리도 1∼2㎞로 규제하면 AI 발생도 그 만큼 줄어들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전국농민회 충북도연맹 관계자는 “정부가 피해 농가의 손실액을 전액 국비로 보상해야 한다”며 “축산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묻고 지자체의 입식제한 명령권을 강화하는 가축전염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충북도 관계자는 “철새가 날아다니는 하늘을 막을 방법은 없다”며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청주=국민일보 쿠키뉴스 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