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HK저축은행 직원이 17억원 횡령… 임직원 17명 징계

부산HK저축은행 직원이 17억원 횡령… 임직원 17명 징계

기사승인 2014-03-16 20:35:00
[쿠키 경제] 부산HK저축은행의 한 직원이 17억원에 달하는 돈을 몰래 빼내려다 덜미가 잡혔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산HK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자금횡령 등의 문제점을 발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은행 오토금융팀 직원 A씨는 주식워런트증권(ELW) 매입 자금 등으로 자금을 쓴다며 팀장의 승인거래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은행돈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 A씨가 이 기간 빼낸 금액은 총 16억8900만원에 달했다. 그는 1000만원 이하 거래는 전결로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 은행은 내부 통제도 엉망이었다. 오토금융팀을 담당하는 감사직원이 있었지만 이들은 감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데 그쳤다. A씨가 사고관련 전표 209매를 몰래 파기하고 전표 집계표 등 관련 장표 21매를 수정했는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만 부산HK저축은행은 “횡령 금액은 사고 즉시 회수해 피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부산HK저축은행은 2012년 직원 B씨를 ‘직무정지 3개월’에 처하라는 금융위원회 지시를 무시했다. 오히려 그 해 9월 24일 B씨를 임원에 선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
진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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