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최근 부산HK저축은행에 대해 검사를 벌인 결과 자금횡령 등의 문제점을 발견,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고 임직원 15명에 대해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 은행 오토금융팀 직원 A씨는 주식워런트증권(ELW) 매입 자금 등으로 자금을 쓴다며 팀장의 승인거래용 비밀번호를 이용해 지난해 8월 1일부터 9월 11일까지 은행돈으로 자신의 주머니를 채웠다. A씨가 이 기간 빼낸 금액은 총 16억8900만원에 달했다. 그는 1000만원 이하 거래는 전결로 송금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 은행은 내부 통제도 엉망이었다. 오토금융팀을 담당하는 감사직원이 있었지만 이들은 감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하는 데 그쳤다. A씨가 사고관련 전표 209매를 몰래 파기하고 전표 집계표 등 관련 장표 21매를 수정했는데도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다. 다만 부산HK저축은행은 “횡령 금액은 사고 즉시 회수해 피해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부산HK저축은행은 2012년 직원 B씨를 ‘직무정지 3개월’에 처하라는 금융위원회 지시를 무시했다. 오히려 그 해 9월 24일 B씨를 임원에 선임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