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층간 소음 문제 등 아파트 입주민 사이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 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31일 밝혔다.
현재도 시·군·구별로 분쟁조정위를 설치하도록 하고는 있지만 설치율이 68%에 그치고 이용 실적 역시 2012년 기준 11건에 불과하다. 반면 아파트 주민 간 분쟁은 급증해 지난해 정부에 접수된 아파트 주민 간 분쟁만 1만3000여건에 달한다. 이에 따라 분쟁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 이를 효율적으로 중재할 기구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국토부는 주택법에 있는 시·군·구 분쟁조정위 설치 관련 조항 등 주택관리 부문을 따로 떼어내 ‘공동주택관리법(가칭)’을 만든 후 올해 안에 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중앙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는 시·군·구의 분쟁조정위에 이어 2심 재판부 역할을 하게 된다. 분쟁조정위의 결정은 법원의 조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다음달 중에는 주택관리공단 안에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도 설치한다. 센터는 아파트 관련 각종 민원을 중재하고 아파트 관리와 관련한 각종 궁금증을 상담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