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친조카를 성폭행하려던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양호)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에 대해서는 다시 성폭력 범죄를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일 오전 7시40분쯤 잠을 깨우러 온 친조카 B양(10·여)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연령 등에 비춰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를 위로하기 위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민석 기자 ideaed@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