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초 미국 뉴욕주 금융감독청은 LIG손보 뉴욕지점을 이달 3일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는 보험금 지급여력비율(RBC)이 지난해 말 기준 19%까지 떨어져 최저 기준인 70%에 미치지 못한 탓이다. 당시 LIG손보 뉴욕지점은 영업배상 책임보험 판매가 늘어나면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쌓아야할 돈이 많아지면서 RBC가 급락했다.
LIG손보는 지난달 10일 480억원의 자본을 뉴욕지점에 긴급 송금했다. 이후 갱신업무는 곧바로 해지됐었다. 이 회사 관계자는 “최근 갱신업무 외에 신규 영업도 재개됐다”며 “일부 영업 한도가 있지만 영업에 지장이 없어 사실상 모든 제재가 풀린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