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는 15일 ‘기업 상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 방안’을 최종 확정, 발표했다. 금융위는 이번 규제완화를 통해 연간 상장 건수를 2012~2013년의 침체기 이전 수준으로 돌려놓겠다는 생각이다. 코스닥 기업공개(IPO) 실적은 2010년 74건, 2011년 57건에서 2012년 21건 2013년 37건으로 크게 떨어졌다.
우선 코스닥시장 상장 문턱이 대폭 낮아진다. 우수 기술력을 가진 기업의 상장을 돕기 위해 2005년 도입된 ‘기술평가 상장특례’ 제도가 전면 개편된다. 어떤 기술이든지 미래성장잠재력이 충분한 것으로만 판단되면 특례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자기자본 요건도 종전 15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추고 자본잠식 여부도 따지지 않는다. 평가 역시 신청 즉시 전문기관이 실시할 수 있도록 바뀐다.
코스닥 상장 시 충족해야 하는 ‘기업계속성’, ‘경영투명성’, ‘경영안정성’ 등 55개 항목도 25개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다. 특히 상장을 원하는 기업들의 문제제기가 많았던 ‘기업계속성’의 27개 항목을 9개로 단순화 하고 그 대신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항목을 재구성하기로 했다.
지난해 문을 연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옮겨갈 수 있는 벽도 낮추기로 했다. 창업 초기이거나 규모가 작아도 경영성과가 좋으면 곧바로 신속 이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전에는 코넥스 상장 후 1년이 지나야하고 매출액과 시가총액이 각각 200억원, 3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있었다. 신속 이전 대상 기업은 기업계속성 심사도 면제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진삼열 기자 samu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