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황은영)는 여성의 나체 사진 등을 몰래 찍어 인터넷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로 박모(2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12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상대방 동의 없이 여성 9명의 사진을 11회에 걸쳐 촬영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재한 혐의다.
조사 결과 박씨는 클럽 등에서 여성과 만나 모텔, DVD방에서 성관계를 가진 후 여성이 속옷만 입거나 나체로 누워있는 모습을 촬영한 ‘인증샷’을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 올렸다.
박씨는 이성을 유혹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연애강사, 일명 ‘픽업아티스트’로 활동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카페 회원들에게 피해 여성들의 사진을 보여준 뒤 ‘연애기술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5~200만원을 받고 수강생들을 모집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수강생으로 위장해 접근한 경찰관에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여성과의 성행위 장면 등을 인증샷으로 찍어 자신에게 전송하면 이를 카페에 게재해 수강생을 모으고 있다”고 과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체포 당시 박씨의 휴대폰에는 다수의 여성 나체사진과 길거리에서 여성들에게 접근해 허벅지나 엉덩이 등을 찍은 사진 수십 장이 저장돼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