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 청해진해운 여객면허 취소… 해수부 절차 돌입

[세월호 침몰 참사] 청해진해운 여객면허 취소… 해수부 절차 돌입

기사승인 2014-05-08 19:13:00
[쿠키 경제]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더 이상 여객운송사업을 할 수 없게 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한 책임을 물어 청해진해운의 인천~제주 항로 여객 면허를 취소하는 등 행정처분을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인천~제주 항로 외에 청해진해운이 운항 중인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 여객 면허에 대해서는 선사가 자진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청해진해운의 여객운송사업 면허 취소 방침을 밝혀왔다. 합동수사본부 등에서 관련 수사가 진행되는 점을 감안해 수사결과를 지켜본 후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세월호 사고 당시 선장과 일부 선원들의 잘못된 판단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면허 취소 처분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에서 운항하던 항로를 이용하던 도서(島嶼)민과 여행객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새로운 사업자도 공모를 통해 조속히 선정키로 했다. 청해진해운 소속 여객선들은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모두 휴항 중이다. 권준영 해수부 연안해운과장은 “청해진해운이 더 이상 여객 운송시장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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