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지정 건물에 상가·사무실도 들어설 수 있다

도시계획시설 지정 건물에 상가·사무실도 들어설 수 있다

기사승인 2014-05-12 23:02:00
[쿠키 사회]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건물에도 상가나 사무실 등이 들어설 수 있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안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 용도대로 쓰지 않아도 되는 도시계획시설은 지방자치단체장이 도시계획시설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12일 밝혔다.

현재는 지방자치단체장에 도시계획시설 해제 신청권이 없는데 앞으로 이를 신설할 계획이다.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될 경우 여타 용도로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용도 전환을 허용하는 것이다. 이 경우 KT의 전신전화국처럼 방송통신시설로 지정돼 공간이 남아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시설 일부를 사무실이나 상가로 전환해 임대할 수 있다. 국토부는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 마련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 경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터미널이나 복합환승센터 등 도시기반시설에 문화·체육·판매시설 등이 함께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단, 부대·편의시설이 전체 부지 면적의 절반을 넘기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폐기물시설과 재활용시설처럼 연계성이 높은 도시기반시설의 경우 이를 합쳐 설치하는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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