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연예] 신인가수 다이아나(Diana)의 19금 판정을 받은 데뷔곡 ‘다 들어줄게(Let You Do me)’뮤직비디오가 뒤늦게 공개됐다.
13일 정오 공개된 뮤직비디오는 당초 지난달 16일 음원 발매와 동시에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19금 판정을 받으며 그 시기가 잠시 미뤄졌다.
소속사 측은 “뮤직비디오에 과한 노출도 없는데 19금 판정을 받아 조금 의아했다. 그 후 새롭게 편집한 후 재심의를 받는 것도 고려했었다”며 “하지만 영상의 흐름이 깨질 우려가 있어 19금 버전 그대로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다.
뮤직비디오 속 다이아나는 레이스 마스크로 얼굴을 반쯤 가린 채 신비로운 느낌을 자아냈다. 실크 소재의 짧은 슬립이나 몸에 딱 붙는 의상으로 몸매를 드러냈다. ‘과한 노출’이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의 노출은 등장하는 셈. 영상은 몽환적인 멜로디가 어우러지며 아트 필름을 연상시킨다는 평을 받고 있다.
지난달 데뷔 음반 ‘다이아나 비하인드 더 커튼’(Diana Behind The Curtain)을 발표한 다이아나는 앨범 전 수록곡을 직접 작사, 작곡한 실력파로 알려졌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