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용지 청약방식 놓고 대·중소 건설사 갈등

공공주택용지 청약방식 놓고 대·중소 건설사 갈등

기사승인 2014-05-15 21:07:00
[쿠키 경제] 공공주택용지 청약 방식을 놓고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간 갈등이 점점 첨예해지고 있다.

중대형주택 건설사 모임인 한국주택협회는 15일 “공공택지 청약 시 중소 건설사들이 자회사 등을 무더기 동원해 당첨 가능성을 높이고 있어 시정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 등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택협회는 일부 중소 건설업체들이 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컴퍼니 등 자회사를 청약에 참가시켜 택지를 독식하고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현재 공공택지의 경우 투기과열지구가 아니면 주택건설실적과 무관하게 주택사업자이면 누구나 공공택지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법 시행령상 주택사업자는 자본금 3억원 이상, 건축분야 기술자 1인 이상, 사무실 면적 22㎡ 이상의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다. 추첨으로 분양 계약자를 선정하기 때문에 참여사가 많을수록 당첨 가능성은 높아진다.

주택협회는 중소 건설사들이 현행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많게는 수십 개의 자회사를 입찰에 참가시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다보니 인기 택지의 경우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이르기도 한다. 실제 지난 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분양한 제주도 강정 택지지구 중 전용 85㎡ 초과 중대형 아파트 4블록에는 228개 업체가 몰리기도 했다.

협회 관계자는 “당첨 확률을 높이기 위한 들러리들을 제외하면 실제 업체는 많아야 20∼30여개사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주택협회는 건의문에서 1개 필지에 자회사 및 모회사를 포함해 1개 회사만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주택건설실적과 시공능력 보유 업체에 택지를 우선 공급해줄 것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중소건설사 모임인 대한주택건설협회 측은 “대형업체와 달리 중소업체는 주택건설이 사업의 전부”라며 “대형업체가 주택사업까지 독식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한 중소 건설업체 관계자도 “계열사라고 해서 입찰 참여 제한을 둔다는 것은 시장원리에 어긋난다”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청약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길 기자 hgkim@kmib.co.kr
김현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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